안녕하세요 여러분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까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특히 신혼특공 당첨자라면 필수로 읽어보세요)
저의 케이스는 민간 사전청약이후 본청약시점 이전에 이사를 갈 상황이 생겨서 본청약 전에 주소지 이전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국토부에 전화하여 답변받았습니다(공공은 다름)
저희는 기타지역으로 신청하여 당첨된 케이스입니다.
이에대한 국토부 답변으로
1. 당해지역으로 당첨된 분들은 거주기간 요건을 채워야하는데
저희는 기타지역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본청약 전 주소지 이전(이사) 상관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2. 두번째로는 저희가 신특이라 소득조건 서류심사를 이번 사전청약때 진행하는데
본청약때는 소득서류심사를 따로 하지 않는지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본청약까지 소득 맞춰야되는건가 하고 고민 많이했어요 ㅜㅜ)
즉 결과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까지 주의해야할 부분은
1. 무주택 유지
2. 당해지역으로 신청하여 당첨됐을시 거주기간 지키기(저희는 기타지역이라 해당안됨)
이 두가지만 본청약에서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당해지역으로 신청하신분이 계시다면
이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신 상태에서 신청하여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면 본청약 이전에
무주택 요건을 지키면서 이사(전/월세)하시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어렵게 당첨된 청약기회인데 어이없는 실수로 본청약 기회를 날릴 순 없겠죠?
다들 유의하시고 본청약 때 꼭 좋은 동호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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